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규정을 명확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일반 조리사가 아닌 복어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했다. 다만, 복어독이 제거된 복어를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 식품운반업 영업의 정의를 ‘부패ㆍ변질 우려가 있는 어류ㆍ패류 및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살아있는 어류ㆍ패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헀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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