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변조로 회수 조치된 효산종합식품의 ‘배추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경기도 평택 소재)이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배추김치’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해당 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가 검출(0.07g/㎏)돼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5일인 ‘배추김치’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기존 2017년 6월 5일에서 2017년 9월 15일로 변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