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시설 출입 차량 식별 스티커 도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국 4만9000여 대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ㆍ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한다.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ㆍ군에 축산차량을 등록한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ㆍ후ㆍ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이번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 GPS 장착과 함께 식별 스티커 부착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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