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ㆍ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내년부터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ㆍ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이 내년부터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또, 원유(소ㆍ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가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 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개정안은 현재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육가공업 HACCP 적용을 2016년 연매출 규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했다.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작성·운영이 의무화되고, 202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식육가공업 영업장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원유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검사관으로 하여금 도축하려는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돼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오염원에 대해 세척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법정서식을 마련하고, 도축검사신청서에 가축의 출하 전 절식(사료 등 급여 중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식 시작일시 항목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6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o식육가공품 HACCP 의무화

o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o식육가공업 HACCP 의무 적용

o체표면 오염 가축 위생관리 명확화

<신설>

 

o체표면 오염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제거될 때까지 도축 보류하거나 도축공정 중 제거되도록 함

o원유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

o식육과 식용란 NRP* 적용
* 국가 잔류물질 프로그램

o 원유도 NRP 적용

 

o축산물 운반업 시설기준 합리화

o지육 운반 차량에 현수 설치 의무화

o지육을 포장 및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하는 경우 현수 설치 예외 인정

o 일부 법정서식 정비

o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의 법정서식으로 한글증명서만 마련
o가축 출하 전 절식준수 사항 확인 서식 미비

o축산물 HACCP 적용업소 인증서 영문증명서 마련
o도축검사신청서에 절식 시작 일시를 추가
*도축장 위탁관리 하는 농식품부 요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