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재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규재 한국식품연구원 식품표준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표준화’는 과학적 기반에 입각한 국제식품규격 개발을 통해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식품을 세계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식품기업은 코덱스 규격에 대한 정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수출현장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WTO(세계무역기구)의 자유무역 체제에서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코덱스 식품규격이 국제적 권위를 갖게 되는 과학적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준화의 역사를 거론할 때 흔히 거론되는 것이 전국의 수레가 다니는 길의 폭을 표준화한 ‘진시황의 도량형’이다. 식품 분야에 있어서도 오래전부터 부정직한 유통과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성문화되어 왔다. BC 20세기부터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에서 번성했던 아시리아에서는 곡물 무게 측량법이, 이집트에서는 특정식품에 대한 표시법이 사용되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맥주와 와인의 순도 및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었고, 로마는 기만이나 불량 농작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가식품관리시스템을, 중세시대 유럽은 계란, 소시지, 치즈, 맥주, 와인 및 빵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법령을 보유하였다.

이런 고대 법령들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법령들을 토대로 자국의 식품산업과 소비 현황을 고려한 기술규정 및 표준들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규정’이란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말하며, ‘표준’이란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식품공전’은 전자에 속하고 ‘한국산업표준(KS)’은 후자에 속하게 된다.

WTO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문은 TBT(무역에서의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와 SPS(위생 및 식물위생 적용에 관한 협정)이다. TBT의 핵심은 공산품에 대한 각국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제정하고, 필요 이상의 무역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며, SPS의 핵심은 식품이나 동식물 교역에 있어 위생조치는 국제기준에 기초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고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PS는 ‘코덱스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의해 설정된 규격, 지침, 권고사항을 ‘국제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들 협정문은 기술장벽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를 위해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정하되 그 과학적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코덱스 식품규격’을 각국이 따라야 할 국제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코덱스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교역의 공정한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을 제정하고 있는데 규격 개발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우수성, 독립성, 투명성, 보편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 아래 견고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코덱스의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자문그룹은 FAO/WHO 합 동 전 문 가 회 의 로 서 JECFA(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JMPR(농약잔류회의), JEMRA(미생물위험평가회의), JEMNU(영양전문가회의) 등이 있으며, 2010년 설립된 NUGAG(WHO영양지도전문가자문단)는 비만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비전염성 질병, 설탕 및 지방산에 대한 지침에 대해 과학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1985년 UN 총회가 ‘가능한 한 모든 정부가 코덱스 식품규격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선언한 이후 지난 20년간 FAO/WHO가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나 FAO 세계식량회담, WHO 보건총회 등은 각종 식품규정에 코덱스 식품규격이 고려되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등 코덱스 식품규격은 과학적 정당성에 기반하여 식품규격의 중요한 단일 기준점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식품에 대한 코덱스 규격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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