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23품목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용타르색소류와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 사용기준 명확화 △아황산류 6품목 사용기준 개정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 정비 등이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은 정량기준이 도입(2016.11.20)됨에 따라 식품별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사용기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적용했으나, 정량시험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색소의 사용량은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절임식품인 단무지는 식용타르색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나,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에 0.3∼0.5g/㎏ 이하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어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단무지 제품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단무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된다.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사용량 기준을 개정(기준 0.20g/㎏)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아황산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은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개정돼(2017.5.8.)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행일부터 당류가공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보완했다.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은 국제화학물질명명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14일까지 받는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22품목 사용기준 개정

품목명

개정 내용

식용색소녹색제3호(Al-lake 포함)
식용색소적색제2호(Al-lake 포함)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Al-lake 포함)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Al-lake 포함)
식용색소청색제2호(Al-lake 포함)
식용색소황색제4호(Al-lake 포함)
식용색소황색제5호(Al-lake 포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적용했으나, 색소의 사용량은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서 사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단서 신설 및 문구 명확화
- 이에 따라 캡슐류(일반식품)에 대해 사용량 적용 시에도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단서 신설
○절임식품에 대한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단무지는 제외되도록 단서조항 신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곡류가공품(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에 대한 사용량 기준 개정
○당류가공품에 대한 사용기준 보완(‘18.1.1 기타식품에 대한 개정규정에 포함되도록 정비)

합성향료 중 isopropyl sorbate의 이명 개정

일반명

개정 내용

I102 : Isopropyl sorbate

○국제조화를 통해 이명 개정
: Propan-2-yl(2E, 4E)-hexa-2,4-dienoate; 2,4-Hexadienoic acid, 1-methylethyl ester; Isopropyl 2,4-hexadieno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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