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리터 표시ㆍ광고 주스, 실제는 적게 들어”

▲ 쥬씨가 가맹점에 공급한 배너

생과일주스 전문 프랜차이즈 쥬씨㈜가 주스 용량 허위 표시로 관계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용기 용량이 1ℓ가 아님에도 ‘1리터(ℓ) 생과일주스’ 등으로 허위 표시ㆍ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쥬씨’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각 가맹점에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배너(막대 광고)를 공급하면서 2015년 5월 20일경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ℓ 주스 3800’, ‘1ℓ 주스 2800’, ‘생과일주스 1ℓ 2800’으로 표시ㆍ광고했으나, 1ℓ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 주스 용량은 종류에 따라 600~78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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