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해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감시ㆍ관리제도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단계가 추가돼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나, 국립환경과학원과 시ㆍ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해 연간 2회에 걸쳐 국내 먹는샘물 취수정 전체, 브랜드별 제품수, 제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위해도 평가 등을 거쳐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시도에서 관할구역 내 먹는샘물 업체의 먹는샘물 원수 및 제품수를 대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 연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ㆍ관리하게 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아 종합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환경부는 2011년 포름알데히드 등 4개 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시범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감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정기간 감시ㆍ관리 결과를 토대로 검출빈도, 농도, 위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체 유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지정ㆍ관리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해 업계가 인력관리 부담을 덜고 자율적인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전문대학도 포함돼 있으나, 자격증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기사로 한정하던 품질관리인 자격을 산업기사(기존 기사2급)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2005.1)되는 등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등도 반영했다.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장비 등은 구비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 김지연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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