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통해 14~28일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축ㆍ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ㆍ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최근 한 달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농가 등 2549호(전체 10만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연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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