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1900만원 부과키로

가맹점주들에 점포 리뉴얼 비용을 떠넘긴 ㈜죠스푸드(영업표지 ‘죠스떡볶이’)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죠스푸드가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총 비용의 20%)의 일부만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를 이전ㆍ확장한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 기간(3년)이 종료돼 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28명의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28명의 가맹점주들은 계약 갱신 직전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60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했다.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 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 개선 총 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환경 개선 총 비용’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 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2억4467만 원으로 ㈜죠스푸드는 총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893만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환경 개선 총 비용’을 기준으로 1275만 원(5.2%)만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1900만 원과 함께 ㈜죠스푸드가 조사 과정에서 28개 가맹점주들에게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함에 따라 지급 명령이 아닌 향후 금지 명령(가맹점주들에 대한 통지 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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