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일 공포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토록 했으나, 개정령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이 정해진 검사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처분했다.

이와 함께 시료채취 및 검사를 했을 때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토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시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개정령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해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시료채취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당 기술인력은 시료채취 업무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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