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현물검사, 식약처 현장검사로 인정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요령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 축산물 통관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물검사를 식약처 현장검사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축산물 현장검사(관능검사) 세부 기준ㆍ방법 마련 △식육 등에 대한 검사ㆍ검역 절차 간소화 △실험실검사(정밀검사) 결과 수입 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등이다.

그동안 행정지시로 운영해오던 수입 축산물 현장검사 규정을 고시에 반영해 검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현물검사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장검사(관능검사)의 기준ㆍ방법에 적합한 경우 식약처 현장검사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밀검사 결과 수입 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은 독성, 인체 유해성, 식품 중 잔류성 등을 고려해 현재 82종에서 클로람페니콜 등 74종으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 축산물 통관 시 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각각 실시하는 검사ㆍ검역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시간 추가 소요, 상품 가치 하락 등에 대한 민원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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