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육성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제주도 지역특산주의 국산원료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법률의 명칭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주를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술’이라고 정의했다.

개정안은 또, 농식품부 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의 하위 범주에서 분리해 별도로 규정했다.

지역특산주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술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단, 인접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제주도에서 조달해야 하는 주원료의 최소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에서 전통주 등 용어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일괄 변경했으며,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면허의 현황 파악과 술 품질인증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1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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