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 의원 13인은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매물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무허가 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상당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현재까지도 종식 선언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축산업을 허가 받거나 등록코자 하는 자에 대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매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가축을 이용해 축산물 생산 이외의 동물체험ㆍ이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축이용업을 축산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김세연ㆍ김영우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학재ㆍ정양석ㆍ지상욱ㆍ황영철, 자유한국당 이종배ㆍ최연혜ㆍ홍문표ㆍ홍일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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