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15일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기능성 원료 심사 기준(기준ㆍ규격, 안전성, 기능성 제출자료 요건 등) 및 인정 사례 △영업자 건의사항 공유 △현장 기술상담 등이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안전위생교육과 GMP 의무화 등을 설명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를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불인정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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