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ㆍ지원 법률 시행규칙 개정 3일부터 시행

그동안 정부와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돼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가 민간으로 일원화된다. 또, 부실 인증을 막기 위해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ㆍ등급제가 도입ㆍ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3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 외연 확대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했다.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 단일화 및 민간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63개소)으로 이원화된 친환경 인증체계를 2017년 6월 3일부터 민간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민간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 방지와 규모화ㆍ전문화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가 도입된다.

평가는 농관원장이 매년 1회 제3자 기관을 통해 전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부적합률, 행정처분 여부 등 24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의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집중해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횟수는 종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인증농가 모니터링과 인증기관의 심사과정 입회ㆍ점검도 확대한다.

유기양봉 인증제 도입
또한 이번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유기양봉 인증제가 도입ㆍ시행된다.

유기양봉 인증제 시행 시기는 국내 양봉농가가 유기양봉 인증기준과 원칙에 맞는 양봉장(꿀벌을 키우기 위한 장소) 섭외, 양봉 장비ㆍ시설 준비 등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벌꿀 등 양봉제품 수입업체도 국내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했다.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시행
반려동물용(개, 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 인증제는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인증 준비기간과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해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유예할 계획이다.

유기사료 인증기준은 개ㆍ고양이의 먹이 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 인증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했으며, 주요 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유기농업자재 제도 통합ㆍ사후관리 강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보완했다.

공시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시 사업자의 생산ㆍ유통 과정 현장점검(전수조사 연 1회)과 공시된 제품의 시장 수거 조사(판매장별 연 1회)를 실시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공시제품 이력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과 유기농업자재 표준 사용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이 유기농업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주요 변경 내용(2017.6.3 시행)

구분

현행

개정

□ 인증관리 체계 단일화 및 관리 강화

•인증관리 체계 단일화(제10~제16, 제33, 제36, 제38조 등)

- ‘02년부터 농관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인증심사 실시

- 인증업무을 민간으로 일원화하고 농관원은 인증기관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

•인증심사원 보수교육(제32조의3)

<신 설>

-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매년 1회 농관원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실시 기관은 농관원장이 고시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제37조2~4)

<신 설>

-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등급결정, 결과 활용방안을 신설

□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기준 마련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별표 1 제1호나목에 4))

<신 설>

- 개, 고양이의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 지정

•유기양봉 인증기준(별표 3 제3호의2)

<신 설>

- 유기양봉의 일반원칙, 사육조건, 전환기간, 먹이 및 영향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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