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종자 14.2톤 소각ㆍ식재 상태 LMO 유채 81ha 폐기 등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강원도 태백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 유채 발견 이후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채종자에 대해 조사해 LMO로 확인된 종자와 식재된 유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사 79.6톤이며, 1차 검사결과 6개사 47.1톤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4개사 32.5톤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됐다.

농식품부는 LMO 혼입이 의심된 유채 32.5톤 가운데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LMO 종자(14.2톤)는 소각했으며, 식재 상태인 LMO 유채(56개소 81ha)는 폐기했다.

1톤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 12.1톤은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로 거래된 464㎏은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금주 중으로 조사ㆍ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 여부 및 식생(植生) 변화 등 환경영향 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미승인 LMO 발견을 계기로 미승인 LMO 유채 종자의 국내 유입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LMO 유채 수출 경위 확인을 요청(5.19)하고, 검역본부에 조사팀을 구성해 검역과정에서 시료 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승인 LMO 유입 원인이 규명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국산 유채 종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 표본검사에서 6월 1일자로 전수검사로 전면 강화했다.

한편, 종자원은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사를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5.26)했으며, 검역본부에서 동 업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용 시료 채취 기준ㆍ방법 강화, LMO 환경 방출 모니터링 강화, 유채 종자 파종 전 LMO 여부 무상 검사, 종자원ㆍ검역본부 등 관계기관 간 종자 수입정보 등 공유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LMO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개선대책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의 이벤트(상업화 계통)는 미국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으로 국내에서 식품용(식품의약품안전처)과 사료용(농촌진흥청)으로는 이미 승인됐으며,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일본 등에서는 종자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돼 있어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LMO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 이번 발견 지역에 대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통제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승인 LMO 유채 발견 지역

특별ㆍ광역시도별

시ㆍ군

광역시

인천2, 부산2, 대전2, 광주1, 울산2

경기

과천1, 부천1, 안성3, 연천1, 용인1, 파주1

강원

춘천1, 태백1, 인제2, 원주1, 평창1

충북

청주2, 진천2, 영동1, 음성1, 충주1

충남

예산1, 서천2, 당진1, 홍성1, 공주1, 보령1

전북

무주1, 전주1, 군산2, 완주1, 부안1

전남

나주1, 순천1, 진도4

경북

군위1, 의성1, 칠곡1

경남

통영1, 창원1, 김해1, 함양1

13개 시ㆍ도

5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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