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간 거리를 강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의 매장이 있는 곳 근처의 위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 권고로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은 제외한다로 규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