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최초 의심 제주 농가 고병원성 여부 오늘 오후 6시께 나와

지난 주말 제주, 군산, 파주 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재발함에 따라 정부는 전국 가금농가 일제 소독, 취약농가 집중 점검 등과 동시에 AI 발생 은폐ㆍ신고 지연 농가 등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제주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에 따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AI로 확인됐으며, 제주 역학 농가(2곳)ㆍ전북 군산 농가(1곳)ㆍ경기 파주(1곳)ㆍ경남 양산(1곳)에서 H5형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제주 AI 최초 의심 농가의 고병원성 여부는 5일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며, 9일께 기존 발생 AI와 비교를 위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역학 농가 중 일부 농가에서 신고 은폐ㆍ지연 의심으로 이번 AI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초 제주도 신고 농가를 제외하면 정부가 모두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해 파악한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른 농가에서는 AI가 추가 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AI 최초 신고 농가는 전북 군산 소재 오골계 사육 농가에서 제주도 유통 상인을 거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계가 감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초 의심 신고 후 2일 만에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6.4)하고, 의심축 발생농가와 500m 내 가금류 및 역학 농가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닭 등 가금 거래를 금지하고, AI 전파 위험도가 높은 △경기도(남양주시ㆍ안성시ㆍ포천시ㆍ파주시) △전라북도(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정읍시) △충청남도(계룡시ㆍ금산군ㆍ논산시ㆍ보령시ㆍ홍성군) △충청북도(청주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ㆍ서귀포시), 부산(기장군) 관내 소규모 사육농가(100수 미만)에 대해서는 도태ㆍ수매 조치를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시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중앙ㆍ지자체 특별점검반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농가 차단방역 상황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출입자 소독, 축산별 장화 갈아 신기 등 차단방역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산란계ㆍ육계ㆍ육용오리 등 일반 전업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래시장 등을 통해 소규모로 유통되는 특수가금(오골계, 토종닭 등) 농가에 지자체별 전담 공무원 지정ㆍ점검을 하기로 했다.

AI 신고 은폐 또는 지연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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