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활형 간판 연장 신청 안 해도 돼

앞으로 푸드트럭에 타사 광고가 허용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영업자들이 업소 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등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은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행자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돼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자영업자가 업소 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ㆍ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하더라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동안에는 허가ㆍ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했다.

개정령안은 또,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ㆍ군ㆍ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ㆍ군ㆍ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ㆍ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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