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aT센터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사항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통합해 전면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8년 1월 1일 본격 시행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전부 개정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전부개정 부칙개정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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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조 기자
kbj@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