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ㆍ지원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일 공포

앞으로 유기식품 등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매년 1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인증심사원이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농관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도록 했다.

또, 인증기관 평가기준은 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으로 하고, 농관원장은 인증기관의 등급 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헀다. 인증기관의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해 결정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인증기관의 등급 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했다.

애완용 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은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등으로 하고, 유기식품으로 인증 받으려는 유기양봉 제품의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정했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단, 유기양봉 제품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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