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해 온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고시로 변경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을 1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ㆍ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고시로 변경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 2년마다 공개모집으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교육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된 법인 △회원수(5000명 이상) △회원에 한하여 교육 등의 기준은 삭제하고,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뿐만 아니라 식품관련 종사자 또는 농축수산물 생산자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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