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국 방역 취약 가금농가 일제점검

정부는 5월 31일자로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종료하고,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 후에도 예방 중심의 방역활동을 즉시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5월 31일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9일 열린 AI와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6월 1일부로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구제역은 지난 3월 10일 전국이동제한이 해제되고, AI는 5월 13일 모두 해제돼 마지막 발생(구제역 2.13 보은, AI 4.4 논산)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종료 후에도 지난 4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ㆍ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예방 중심의 방역활동을 즉시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ㆍ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5.22∼6.30)을 실시하고, 농식품부ㆍ검역본부 합동으로 해외 여행시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출ㆍ입국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6월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시 출ㆍ입국 신고가 강화돼 입국 신고가 의무화(기존에는 출국 신고만 의무화)되고, 출ㆍ입국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기존에는 과태료 없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AIㆍ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AI 위기경보 간소화ㆍ방역조치 강화 등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개정 중이다.

AI 평시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6월 한달간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금농장(전체 2115농가)에 대해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본부 등이 참여해 중앙 중심의 합동 점검반 총 500개반, 1030명을 구성해 2인 1조(오리농장은 3인 1조)로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허가ㆍ등록을 했으나 소독ㆍ방역시설을 설치ㆍ구비하고 있는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이다. 점검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무허가는 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은 과태료 부과(10만원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점검 기간 동안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 또는 등록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에 대해서는 검역본부 및 공중방역수의사 59명을 투입해 7월부터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AI 전국이동제한 해제 이후 AI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지 모르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일제검사(시ㆍ도) 및 재입식 농장(검역본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구제역 평시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시 지자체와 검역본부가 합동으로 점검 후 재입식을 승인하는 등 재입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보은ㆍ정읍ㆍ연천) 소(약 13만두)에 대해서는 6월중 추가 백신을 접종하고, 소ㆍ염소ㆍ사슴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을 정례화(현행 : 개별접종)할 계획이다.

또, 매월 백신 접종 저조농장을 선별해 추가접종, 1개월 후 확인검사 등 특별 관리하고, 취약농장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 농장의 방역소독 실태와 차단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농장 일제 청소와 소독 캠페인을 정기적(반기 1회)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Iㆍ구제역 방역 주요 개선 내용

현행

개선

①현행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로 총력 대응 미흡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 발령
- 발생 초기부터 민ㆍ관ㆍ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②인력 부족 등으로 살처분 지연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 살처분 지원(시ㆍ도 요청시)
- 시ㆍ군별 살처분 인력 동원계획 사전 수립
- 시ㆍ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별도 편성

③방역 조직과 인력 부족

◦관계부처 공동 직제안 마련ㆍ증원 요청
* 농식품부(방역기능), 환경부(야생동물 및 매몰지 관리),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 예방) 등

④철새 도래기인 동절기 AI 상시 발생

◦동절기 육용오리ㆍ토종닭 사육 제한 유도
-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ㆍ지역 등에 대한 사육 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

⑤철새 이동 경로 상에 있는 가금 밀집지역에서 AI 집중 반복 발생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은 농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추진
* 한시적 보조 지원 : ('18) 국고보조 30%(시범사업 2개소 후 추가 검토)

⑥AI 발생 위험지역에서 가금 사육 집중

* 전국 대비 서해안 지역(경기ㆍ충청ㆍ전라) 분포: (닭) 75%, (오리) 90

◦철새도래지로부터 3㎞,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⑦차량ㆍ사람 빈번한 출입으로 AI 발생

◦계란수집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 (단기) 위험시기(10~2월) 거점인수도장 운영, (장기) 거점집하장 유통 제도화
◦가금류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산닭 유통 제한
◦축산차량 등록대상 대폭 확대,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전ㆍ후ㆍ측면) 의무화
- 드론ㆍ무인로봇 등 활용 무인예찰 실시
- 신속진단키트 개발, 고효능 소독제 및 방역장비 등 개발
◦가금ㆍ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 조기 운영

⑧양성농가 살처분 보상금 80% 지급으로 신고 기피 우려

◦시ㆍ군별 최초 신고농장 감액을 20% 경감하여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

⑨AIㆍ구제역 반복 발생농장 제재 수단 미비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는 축산업 허가 취소
* 영업정지(1회) 1개월, (2회) 3개월
* 질병관리등급제 우수 농가는 예외 허용

⑩계열화사업자 제재수단 사실상 부재

* 계열화율('16년 기준) : 육계 91.4%(58개 업체), 오리 92.4%(34개 업체)

◦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도입, 제재 강화
- 방역책임 등 미흡시 처벌 강화
- 가축질병 발생 정보공개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대상에 계열화사업자 포함

⑪AI 백신 유사시 대비 검토 미흡

◦AI 백신 전문팀 운영 및 공청회 등을 통해 6월까지 접종 타당성 등 결정

⑫살처분과 매몰 위주 조치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부담 증가

◦수매병행, 랜더링ㆍ소각ㆍ고속발효기 등 활용 사체처리 확대로 매몰지 조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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