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4)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니코틴산 과다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위해식품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받아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의 해석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형사법 전공 학자들로부터 있었다는 점을 소개한 바 있다. 실제로 수 년 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서 검거한 니코틴산이 과다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건은 2년의 재판을 통해 결국 대법원에서 위해식품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과연 식품에서 비타민의 일종인 니코틴산에 대한 허용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위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재판 결과에 주목했던 기억이 난다.(대법원 2015도2662)

사건에 범죄사실은 “1포당 니코틴산이 73~105㎎가량 함유되어 있는 산수유제품 약 10,362박스(1박스 30포) 및 시음포 불상량을 3박스당 38,000원, 합계 약 131,253,031원에 판매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방문판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산수유제품 약 440,628박스 및 시음포 불상량을 3박스당 38,000원, 합계 약 5,581,289,017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니코틴산 73~105㎎의 위해성 여부가 핵심이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4조 제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그 기준의 초과 정도, 기준을 초과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침해 정도와 침해 양상, 그 식품의 용기 등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의 기재 여부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영양소인 나이아신의 원료에 해당하는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은 3.9~23㎎ 또는 4.5~23㎎이고, 다만 비타민과 무기질의 과잉섭취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이와 같은 최대 함량 기준은 최종 제품의 표시량에 대한 임의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ㆍ무기질 위해평가 설명서(2007년)’ 중 ‘나이아신’에 대한 설명 부분에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니코틴산은 하루 50㎎의 낮은 용량에서도 홍조, 피부 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위장장애 등의 유해영향을 초래한다. 과량의 니코틴산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효소와 빌리루빈 수치의 증가, 황달과 같은 증상을 수반하는 간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그 밖에도 니코틴산의 유해영향으로 혈당 상승, 흐릿한 시야, 낭종 모양의 반점부종과 같은 안과 부작용들이 있다. 니코틴산에 대한 홍조 등 독성종말점이 나타나는 최저독성량을 50㎎/1일로 정하였다고 니코틴산의 부작용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결이긴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번 판결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자들은 이 판결의 결과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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