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하는 형량 하한제가 도입되는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 시 2시간 이상 원산지 제도 교육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하는 형량 하한제가 도입되는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과 재범 예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 제도 교육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상습위반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재범자로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이뤄진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6월 3일부터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던 것이 원산지 표시법으로 통일돼 처벌형량이 동일하게 부과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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