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의원 11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의원 11인은 원산지 표시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조사권한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이나 처분 등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그 단속권한을 식약처에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약처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장과 협조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ㆍ권미혁ㆍ김상희ㆍ노웅래ㆍ박경미ㆍ유승희ㆍ윤관석ㆍ윤후덕ㆍ인재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