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ㆍ배타적 권리 법적 보장

▲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4호로 등록된 ‘영광모싯잎송편’

영광에서모싯잎떡을만드는사람들의 ‘영광모싯잎송편’이 지리적 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4호로 등록됐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1999년 7월 도입돼 2002년 1월 보성 녹차가 제1호로 등록된 이후 이번 ‘영광모싯잎송편’이 104번째이다.

영광에서모싯잎떡을만드는사람들 회원은 ‘영광모싯잎송편’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영광모싯잎송편’은 과거에는 주로 자가 소비용으로 생산됐으나 최근 영광지역 향토음식특산품으로 계승ㆍ발전됐다.

1970년대 영광 읍내지역 떡집을 중심으로 모싯잎송편을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도시로 떠난 영광군 출향민들의 입소문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향상돼 연간 매출액 250억~300억원을 올리는 영광군의 대표적인 향토산업으로 발전했다.

‘영광모싯잎송편’은 길이가 8~10㎝로 일반 송편의 1.5~2배 정도이며, 모싯잎을 첨가해 녹색을 띄는 등 타 지역 송편과 구별된다.

모싯잎을 멥쌀과 같이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이 가루를 끓는 물에서 반죽해 만든 피에 동부, 소금 등으로 만든 소를 넣어 생산한다.

영광산 모싯잎이 20%가량 들어있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진녹색이 선명하며 모싯잎 본연의 풍미가 진하다.

‘영광모싯잎송편’ 산업은 영광군 관내 고용 창출, 농업(쌀, 모싯잎, 동부 생산), 모싯잎송편 유통 등 영광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16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소비 저변 확산을 위해 소비자 현장 체험, 홍보 등을 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등록단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영광모싯잎송편’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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