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출입국 미신고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소관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등 개정안 8건 국무회의 통과

국내산과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통일시키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8건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종전 국내산 최고 150만원, 외국산 최고 100만원에서 모두 최고 100만원으로 통일시켰다.

또한, 통관단계 수입 농수산물ㆍ가공품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 원산지 미표시 2회 또는 거짓 표시자에 대해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출입국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관계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국 신고만 의무화돼 있었고 입국 신고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한, 출국 신고 위반 시에도 관련 벌칙조항이 없어 효과적인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령은 입국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출국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완전 이관, 일원화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관련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농산물 우수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후관리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내리는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체계를 정비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8건의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법령명

주요 내용 및 시행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손해평가인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내용 등을 정하고, 재해보험 관련 통계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추가
○시행일 : 2017.6.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ㆍ입국하는 축산관계자가 출ㆍ입국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입국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 출국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시행일 : 2017.6.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관단계 농수산물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미표시 2회 또는 거짓표시 / 2시간 이상
- 국내산 및 외국산 쇠고기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국내산(최고150만원), 외국산(최고100만원) → (개정) 최고100만원
○시행일 : 2017.5.30.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우수관리 인증의 사후관리 주체를 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 단일화 함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
○시행일 : 2017.6.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유기식품 등 인증업무를 민간 이양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인증심사원 관리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시행일 : 2017.6.3.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궁화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수립절차 등 규정, 시험림에 송ㆍ배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험림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17.6.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 목재제품 검사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ㆍ유통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관 전 검사대상 수입목재제품 규정 등
○시행일 : 2017.6.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림 등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임산물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시행일 :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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