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ㆍ검역본부와 합동…6월 30일까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ㆍ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 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축산차량 등록제 합동단속은 AIㆍ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GPS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AIㆍ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전체 등록차량 4만9061대의 18.2%)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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