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 3단계 등급 부여

▲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희망하는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ㆍ일반분야ㆍ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매우 우수’는 기본분야 13항목ㆍ일반분야 72항목ㆍ공통분야 12항목, ‘우수’는 기본분야 12항목ㆍ일반분야 62항목ㆍ공통분야 12항목, ‘좋음’은 기본분야 11항목ㆍ일반분야 48항목ㆍ공통분야 12항목을 평가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출입ㆍ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ㆍ설비 개ㆍ보수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음식점 내ㆍ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Q&A

Q1.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무엇이며, 시행 시기는?
A1.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Q2.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대상, 신청절차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2.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이며,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방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국가부담으로 신청인에게 경제적 부담은 없습니다.

Q3.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급 표시방법 및 지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하며, 등급별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후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합니다.

Q4. 음식점 위생등급제 현장 평가는 누가 하나요?
A4.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1인)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명)으로 구성됩니다. 단,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합니다.

Q5.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우대사항은 있나요?
A5.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해 2년간 출입ㆍ검사를 면제하고,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시설ㆍ설비 개ㆍ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6. 신청인이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6. 현장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합니다. 단,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A7. 영업자 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10∼3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손실비용이 약 2조8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식중독 발생을 10% 감소 시에는 약 2천8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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