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등 의원 15인, 가맹사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의원 15인은 가맹본부가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가맹계약 모델을 도입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횡포를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가맹본부만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적인 거래관계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가맹사업 분야에 도입코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초과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초과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본부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확산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컨설팅 △그 밖에 초과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사업을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이익공유제 시행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한 성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ㆍ김종민ㆍ김철민ㆍ노웅래ㆍ박정ㆍ박주민ㆍ소병훈ㆍ송옥주ㆍ심재권ㆍ위성곤ㆍ이종걸ㆍ인재근ㆍ정재호, 국민의당 김종회ㆍ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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