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ㆍ외식업장, 제조공장, 물류센터 등 5천여 사업장에 적용

아워홈(대표 구본성ㆍ이승우)이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ㆍ환경부ㆍ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으로 전송하면, 그 정보가 즉시 유통업체에 전달돼 매장에서 판매가 즉시 차단되는 시스템이다.

아워홈은 단체급식업장, 외식업장, 제조공장, 물류센터, 식자재 유통 고객사 등 전국 5000여개 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위해상품 유통과 판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위해상품이 전해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워홈 관계자는 “종합식품기업으로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인증제도는 2009년 식약처와 대한상의 협업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 온ㆍ오프라인 유통사 및 급식업장을 포함해 전국 총 7만8000여 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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