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200억 한도…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해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 지원대상 업체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일반업체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5%, 그 외 사업자는 3%이며,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억 원 이내로 해당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무는 대출금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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