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국산 밀 가공 지원자금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국산 밀 또는 국산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가공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로 연중 aT 각 관할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농업경영체가 2.5%, 그 외 3% △변동금리는 농업경영체가 1.01%, 그 외 2.01%로 6개월마다 변동된다.

지원업체는 지원받은 자금의 125% 이상 국내산 밀 또는 밀가루를 수매해야 하며, 업체당 30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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