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기간 법 시행 보름 앞두고 구체적 방법 고시

 
▲ 국수, 냉면,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햄버거ㆍ샌드위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와 관련해 표시 기준과 방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보름 남짓 앞둔 지난 2일 고시돼 19일 시행에 들어간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와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을 위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과 방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보름 남짓 앞둔 지난 2일 고시돼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이 고시돼 포장지 재고가 많은 일부 관련업체들은 기존 포장지 처리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나 인터넷 환경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무용지물인 ‘QR코드’로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허용해  결국 ‘무늬만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하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햄버거ㆍ샌드위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해 전자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제정, 2일 고시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하되,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하도록 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은 식품공전 상의 식품유형과 소비자 인식, 나트륨 함량의 통계적 차이 등을 고려해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인 비교표준값을 각각 설정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해당 제품 형태(예시)

국수

국물형

잔치국수, 칼국수, 쌀국수, 우동, 메밀소바

비국물형

짜장국수, 비빔국수, 비빔쫄면, 볶음우동, 볶음짬뽕면

냉면

국물형

물냉면

비국물형

비빔냉면

유탕면류

국물형

국물라면, 짬뽕라면, 튀김우동라면, 카레라면 등 기타 국물라면

비국물형

짜장라면, 비빔라면, 볶음라면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

샌드위치

-

* (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해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해 섭취하는 제품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은 조미식품이 포함돼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의 경우 △국수(국물형) 1640㎎ △국수(비국물형) 1230㎎ △냉면(국물형) 1520㎎ △냉면(비국물형) 1160㎎ △유탕면류(국물형) 1730㎎ △유탕면류(비국물형) 1140㎎,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는 1220㎎, 샌드위치는 730㎎으로 설정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 및 비교단위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산출한 후 이를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써 해당하는 구간범위에 음영으로 표시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은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해 전자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을 주기적(5년)으로 재평가하도록 했다. 또, 대상 식품의 시장 변화 및 나트륨 함량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해 비교표준값 등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은 5년 단위의 재평가를 위해 전년도 생산실적보고 자료를 확보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별 판매액 상위 5개 이상 제품 등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 비교표준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하는 식품에 적용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는 15일 오후 3시 서울식약청 강당에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설명회를 열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도입 목적ㆍ취지 △표시 대상 식품ㆍ처분 기준 △ 표시 세부기준ㆍ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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