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 영업신고 시 일정 처리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판매업 등 수리가 필요한 영업신고는 일정한 기간(3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을 생략토록 해 등록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포장육 생산 영업자의 전기냉동ㆍ냉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의 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영업허가 민원 처리 기한은 10일에서 8일로 현실화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기록ㆍ관리한 경우 거래내역서 작성 의무를 제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 규제 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20일까지 받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구분

현행

개정안

o 상향 입법화

o 고시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 취소 등 규정
o 고시에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규정

o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ㆍ훈련기관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을 법률에서 규정

o 신고 수리 간주(看做)제 도입

<신설>

o 영업신고는 일정기간 내 수리여부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 신고 수리로 간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구분

현행

개정안

o 이력등록 심사절차 간소화

o 등록심사 시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 실시

o「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등록신청 한 경우 현지 방문 심사 생략

o 영업 시설기준 완화

o 식육판매업 영업을 위해 진열상자, 저울, 전기 냉동ㆍ냉장시설 갖춰야 함

o 식육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진열상자, 저울 미설치 허용하고 전기 냉동ㆍ냉장시설 공동 사용 가능

o 이동식 도축장 허용

o 도축장은 건축물(건물) 위치하도록 함

o 허가관청에서 별도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관할 구역 내 장소지정 하고 별도 시설기준을 정한 경우 도축업 영업 한시적 허용

o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신 설>

o 행정처분 기간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소수점은 버림

o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거래내역서 작성의무

o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 거래내역서 작성 제외

o 허가민원 처리기한 10일

o 8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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