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미표시 3개소 과태료ㆍ거짓표시 6개소 수사 후 검찰 송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4월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 원산지를 판별했으며,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는 해당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 부과 등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