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과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흑당근추출색소가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8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의 기준·규격이 신설됐고,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의 기준·규격이 새로 마련됐다. 또, 착색료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의 기준·규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 및 규격은 5′-우리딜산이나트륨의 사용 대상 식품에 환자용 식품을 추가하고,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목록에 산도조절제 용도의 수산화칼륨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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