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ㆍ운영 규정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음식점 업주가 희망 등급의 평가항목을 스스로 평가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후 신청하는 희망등급제를 도입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일 고시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음식점 업주가 희망 등급의 평가항목을 스스로 평가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후 신청하는 희망등급제가 도입ㆍ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 수수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타 영업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최종적으로 등급 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영업자는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분야, 실질적 평가를 위한 일반분야,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로 구성하고,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도록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자는 평가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기관 및 평가기관의 관계 직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한해 지정한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식품위생관계 공무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등급제 지정을 위해 신청인이 희망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평가항목을 스스로 평가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후 신청하는 희망등급제를 도입했다.

등급 보류를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차원에서 재평가를 최초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2회로 설정했다.

최초 지정 시의 위생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있는지, 허위 표시ㆍ광고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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