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확충…관리ㆍ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전국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총 168만건의 지도ㆍ점검에 나섰으나, 뽑기방ㆍ오락실 등에서 성행하는 게임기를 통한 불량식품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금지 단속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각 시ㆍ도는 2012년 31만9480건, 2013년 27만1992건, 2014년 34만832건, 2015년 37만8346건, 2016년 37만5508건 등 최근 5년간 총 168만6158건의 지도ㆍ점검을 했지만, 뽑기 기계 등 게임기를 통한 불량식품 판매 단속 건수 등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등과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홍 의원은 “뽑기방ㆍ오락실 등에서 게임기를 통해 사탕, 초콜릿 등의 어린이기호식품과 온ㆍ오프라인에서 일명 ‘맥주사탕’ 등이 위법하게 판매되고 있지만, 법정 세 가지 위법사항에 따라 지난 5년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며, “각 지자체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대폭 확충해 관리ㆍ감독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법사항 발생 시 현행법에 따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는 인터넷ㆍ모바일 등을 통해 어린이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게시물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신속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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