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권 확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 호프집 등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해당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대상을 확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작권 행사 대상에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추가하고, 대규모 점포(면적 3000㎡이상) 가운데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돼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50㎡ 미만의 영업장은 면제하고, 50~100㎡ 규모 영업장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000원~)를 책정하고,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며, 관계부처ㆍ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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