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로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그동안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로 분류해 온 자료를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 2개 체계로 분류한다.

5월 1일자로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식약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의 분류로 인한 혼선을 막고, 지침 등으로 민원인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 2개 분류 체계로 간편화했다.

공무원 지침서(기존 지침)는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며, 민원인 안내서(기존 가이드라인ㆍ해설서 포함)는 대내ㆍ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 규정은 지침서 등을 제ㆍ개정할 때 공무원 지침서나 민원인 안내서로서 적정하게 분류됐는 지를 확인하고, 법령 범위를 벗어난 의무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지침서ㆍ안내서에 추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지를 재검토하고 유효한 지침서 등의 현황을 관련 단체 등에 알려 부당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사항은 이미 등록된 지침서 등을 포함해 일괄 개선해 홈페이지에 재등록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는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서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선 후

지침

공무원 지침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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