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생산부터 유통ㆍ판매ㆍ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교육 대상을 식품업계 종사자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자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안전교육 대상 확대에 따라 식품안전교육센터뿐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확대·운영한다. 민간 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전문기관 지정기준 중 자격요건을 완화해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식품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은 실제 식품 생산 현장에서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안전수칙 △품목별 위해예방관리계획 △위생적 취급기준 및 준수사항 △이물 저감화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하고, 농축수산물 생산자 교육은 △생산단계 안전관리 방법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 △농약ㆍ항생제 안전사용 △동물복지 등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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