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기경보 단계가 19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I가 최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진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 1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17~18일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9일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가 ‘경계’로 조정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로 전환해 운영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가축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 체계로 전환된다.

전국 축산 농가 모임은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지만, 방역대가 있는 시ㆍ는 이동 해제 시까지 축산 농가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전국 단위로 운영됐던 통제 초소도 경계 단계에서는 발생 시ㆍ도 중심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이 진정된 상태이지만 향후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AI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대 이동통제 및 통제초소 운영, 살처분 농가의 사후관리, 재입식 농가관리, 농가의 차단방역 지도ㆍ점검 등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와 ‘경계’ 조치사항 차이

구분

심각 단계

경계 단계

농식품부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은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받아 결정, 국민안전처 등과 사전 협의(통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ㆍ도에 정부 합동지원반 파견
○이동제한 대상 가축의 도태 또는 수매처리 방안 수립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확산 우려 시 국민안전처와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상황실 가동
○좌동

 

 

 

 

검역본부

○AI 방역대책상황실(실장 : 검역본부장) 가동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소속 관계관 기동배치 및 운영

○좌동

지자체

○모든 시ㆍ도(시도 가축방역기관, 시ㆍ군)에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 및 상황실 가동
○전국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 주요 시ㆍ군간, 시ㆍ도간 주요 거점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필요시, 전국의 모든 방역관리강화대상 폐쇄 조치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및 축산 관련단체장 선거 연기

○좌동
○발생 시ㆍ도 및 연접 시ㆍ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 시ㆍ군간, 시ㆍ도간 주요 거점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설치
○필요 시 발생 시ㆍ도 및 연접 시ㆍ도의 가축시장 폐쇄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ㆍ도는 모임 금지)

가축 소유자
축산 종사자
축산단체

○전국 축산농가 모임 금지(축산 관련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발생 시ㆍ도 축산농가 모임 금지 및 전국 축산농가 모임 자제

○농장주는 소독ㆍ예찰 강화, 외부인ㆍ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 철저
○축산관련 종사자는 농장출입 최소화,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농장 출입 전ㆍ후 1회용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개인 방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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