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27.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1)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과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는 그나마 법치주의만이 힘없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역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도 바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극소수로 보이는 영업자들이 위해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식품안전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4조를 제정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7개로 구성된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까지 판매를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조에 해당되는 식품의 제조 등을 적발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 대해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해야 한다. 이밖에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소 폐쇄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에서 가장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되고, 식품위생법 제8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판매한 해당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2015년 발생한 ‘벤젠 향미유’ 사건에서 식용유지 원유에 벤젠이 미량 함유돼 위해식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해서 수입영업소에 대한 폐쇄처분과 함께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1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그만큼 식품위생법에서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은 식품위생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독약이나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에 대한 처벌인 징역 3년 이상을 제외하면 최고의 처벌을 받게 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위해식품 등에 해당되는 7가지 식품을 보면,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했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으로 위해식품에서 소위 무허가(무신고, 무등록) 영업소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전부 해당된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4조의 내용은 1962. 1. 20. 식품위생법 제정 당시부터 유래된 내용으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여겨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정 시기인 1960년대에 위해식품 규정을 위반한 사건으로는 카바이트 막걸리 사건, 표백제 과자 사건, 포름알데히드 주류 사건 등이 있었는데 전부가 식품 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위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식품위생법 제4조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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