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안) 17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궁화와 생강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궁화, 생강 줄기 등 식품원료로 인정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개정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개정안은 무궁화, 생강 줄기, 심해성 어류인 청자갈치를 식품원료로 추가해 무궁화 차ㆍ떡ㆍ나물, 생강 줄기 장아찌 등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은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반영해 현행 ‘-22.5~-15.0‰’에서 ‘-22.5‰ 초과’로 개정한다.

국내에서 쌀에 제초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농약 페녹사설폰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등 농약 32종은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9일까지 받는다.

식용원료 확대 목록
1. 무궁화(근화, 목근, 목근화)

- 학명 : Hibiscus syriacus L.(영명 : Rose of Sharon)
- 사용 부위 : 꽃잎, 잎, 줄기

2. 생강
- 학명 : Zingiber officinale Roscoe
- 사용 부위 : 줄기

3. 청자갈치
- 학명 : Bothrocara hollandi(농어목, 등가시치과)
- 영명 : Porous-head eelpout
- 사용부위 : 전체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변경 목록
1. 신규등록 농약 목록

농약명

잔류허용기준 신설 농산물명

페녹사설폰

2. 잔류허용기준 추가 또는 변경 농약 목록

농약명

잔류허용기준 추가 또는 변경 농산물명

글리포세이트

열대과일류†

델타메트린

건삼, 수삼

디페노코나졸

망고†

에토펜프록스

무(잎), 건삼, 수삼

카바릴

망고†, 용안†

클로르피리포스

용안†

테부코나졸

복숭아, 체리, 포도, 건포도

파클로부트라졸

겨자채, 엇갈이배추

헥시티아족스

대추, 대추(건조)

페나자퀸

대추, 대추(건조)

아세타미프리드

부추

펜사이큐론

고추, 피망

피리프록시펜

딸기

피메트로진

딸기

에트리디아졸

양파

테부피림포스

건삼, 수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

트리플록시스트로빈

감자†, 귀리†, 호프†

스피로메시펜

부추

메트알데하이드

건삼, 수삼

옥솔린산

엇갈이배추, 배

펜티오피라드

풋마늘

피리플루퀴나존

수박, 매실, 멜론

펜피라자민

건삼, 수삼

스피로테트라맷

포도

피리벤카브

고추, 피망

플루피라디퓨론

고추†, 배†, 사과†, 피망†, 브로콜리†, 토마토, 포도†

아이소페타미드

감귤, 수박, 고추, 피망, 딸기, 오이

만데스트로빈

감, 고추, 피망, 복숭아, 수박, 포도

인다지플람

피플루뷰마이드

감귤, 배, 복숭아, 사과

피카뷰트라족스

포도, 엇갈이배추, 배추

벤조빈디플루피르

옥수수†

※ 위의 농산물명 중 †표시된 농산물은 해당 농약에 대해 국내에서는 사용등록되지 않았으나, 수출국의 요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을 의미하며, 기준적용시에는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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