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안) 17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궁화와 생강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궁화, 생강 줄기 등 식품원료로 인정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개정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개정안은 무궁화, 생강 줄기, 심해성 어류인 청자갈치를 식품원료로 추가해 무궁화 차ㆍ떡ㆍ나물, 생강 줄기 장아찌 등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은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반영해 현행 ‘-22.5~-15.0‰’에서 ‘-22.5‰ 초과’로 개정한다.
국내에서 쌀에 제초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농약 페녹사설폰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등 농약 32종은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9일까지 받는다.
식용원료 확대 목록
1. 무궁화(근화, 목근, 목근화)
- 학명 : Hibiscus syriacus L.(영명 : Rose of Sharon)
- 사용 부위 : 꽃잎, 잎, 줄기
2. 생강
- 학명 : Zingiber officinale Roscoe
- 사용 부위 : 줄기
3. 청자갈치
- 학명 : Bothrocara hollandi(농어목, 등가시치과)
- 영명 : Porous-head eelpout
- 사용부위 : 전체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변경 목록
1. 신규등록 농약 목록
농약명 | 잔류허용기준 신설 농산물명 |
페녹사설폰 | 쌀 |
2. 잔류허용기준 추가 또는 변경 농약 목록
농약명 | 잔류허용기준 추가 또는 변경 농산물명 |
글리포세이트 | 열대과일류† |
델타메트린 | 건삼, 수삼 |
디페노코나졸 | 망고† |
에토펜프록스 | 무(잎), 건삼, 수삼 |
카바릴 | 망고†, 용안† |
클로르피리포스 | 용안† |
테부코나졸 | 복숭아, 체리, 포도, 건포도 |
파클로부트라졸 | 겨자채, 엇갈이배추 |
헥시티아족스 | 대추, 대추(건조) |
페나자퀸 | 대추, 대추(건조) |
아세타미프리드 | 부추 |
펜사이큐론 | 고추, 피망 |
피리프록시펜 | 딸기 |
피메트로진 | 딸기 |
에트리디아졸 | 양파 |
테부피림포스 | 건삼, 수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 |
트리플록시스트로빈 | 감자†, 귀리†, 호프† |
스피로메시펜 | 부추 |
메트알데하이드 | 건삼, 수삼 |
옥솔린산 | 엇갈이배추, 배 |
펜티오피라드 | 풋마늘 |
피리플루퀴나존 | 수박, 매실, 멜론 |
펜피라자민 | 건삼, 수삼 |
스피로테트라맷 | 포도 |
피리벤카브 | 고추, 피망 |
플루피라디퓨론 | 고추†, 배†, 사과†, 피망†, 브로콜리†, 토마토, 포도† |
아이소페타미드 | 감귤, 수박, 고추, 피망, 딸기, 오이 |
만데스트로빈 | 감, 고추, 피망, 복숭아, 수박, 포도 |
인다지플람 | 배 |
피플루뷰마이드 | 감귤, 배, 복숭아, 사과 |
피카뷰트라족스 | 포도, 엇갈이배추, 배추 |
벤조빈디플루피르 | 옥수수† |
※ 위의 농산물명 중 †표시된 농산물은 해당 농약에 대해 국내에서는 사용ㆍ등록되지 않았으나, 수출국의 요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을 의미하며, 기준적용시에는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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