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평가단 중 1인은 현행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에 더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험ㆍ검사 분야ㆍ품목에 따른 시험ㆍ검사 항목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시험ㆍ검사 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ㆍ품목 또는 시험ㆍ검사항목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삭약처는 “시험ㆍ검사 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모두 부적합이 되어 적합 분야에 대해서도 지정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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