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깐마늘 467톤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중국산 등 깐마늘 467톤, 35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530여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지난 4일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으며,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일명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시기를 앞두고 국내산 마늘의 품위저하 등으로 이와 같은 마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7일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거짓표시한 8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 표지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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