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로부터 3㎞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관계부처 AIㆍ구제역 합동 방역 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겨울철 농장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또, 철새도래지로부터 3㎞,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가 제한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ㆍ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방역 개선대책은 △초동대응 강화 △방역 지원체계 강화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평시 책임방역 정착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등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AIㆍ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브리핑 하고 있다.

위기단계 단순화, 살처분 인력 사전 확보 등을 통한 초동대응 강화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발령해 발생 초기부터 민ㆍ관ㆍ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여름철(6~9월) 농장 발생 시에는 ‘경계’ 단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권한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해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는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ㆍ도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살처분은 시ㆍ군 살처분 인력, 시ㆍ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 완료토록 하고, 방역대 내 알 이동제한과 살처분ㆍ수매 병행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

방역 대응체계 정비 및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강화
AIㆍ구제역 발생 시에는 시ㆍ군에서 방역 조치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살처분 요령 및 인체감염 예방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 한다.

취약 농장은 상시 점검하고, 동절기 이전 모든 농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제도화 하는 한편, 축산업 미허가ㆍ미등록 농가는 연 2회 일제점검 한다.

AI 반복 발생 지자체에는 방역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농식품부에는 현장 방역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재편ㆍ보강하는 등 방역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지자체의 방역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1조6000억원)을 활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방역 부담금 등 방역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상반기 중으로 방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범부처 ‘AIㆍ구제역 대응 종합 R&D 대책’을 수립하고, 농식품부ㆍ미래창조과학부 공동 주관으로 범부처 T/F 및 민ㆍ관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해외 정보망 확보 및 바이러스 조기 발견으로 사전 대응체계 구축
중국, 러시아 등 철새 번식지 국가와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정보는 농가 방역기관 등에 신속 전파한다.

조류에는 저병원성이나 인체에는 치명적인 H7N9형 AI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대응한다.

국내 예찰체계 강화 차원에서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새 분변 등 수거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지자체에 야생조류 AI 1차 확진 권한(H5/H7)을 부여한다.

AI 발생 위험 농장에 대해서는 공수의 전담제를 도입하고, 가축방역관 외 현장 수의사에 대해서도 간이 AI 진단키트 사용을 허용한다.

특별방역기간(10~5월) 중 전국 가금류 도축장(53개소)에 대한 주1회 환경검사와 출하 가금 AI 검사를 제도화한다.

국경 검역과 관련해서는 축산 관계자에 대해 출국에 더하여 입국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해외직구 증가 등에 대응해 탁송화물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취약지역 재편 및 가금류 유통 관리 강화 등으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15개소)은 농장 이전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장에게 위험 농장ㆍ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으로 동절기 육용오리ㆍ토종닭 사육 제한을 유도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3㎞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에 대해서는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ㆍ등록을 제한(허가 : 50㎡ 초과, 등록 : 50㎡ 이하)한다.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에는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높이ㆍ통로 기준을 신설한다. 또, 가금류에 대한 남은 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를 금지하고, 노계의 타 농장 입식과 사육을 금지하기 위한 이동승인서 발급을 의무화 한다.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토종닭(산닭)의 불법 도계ㆍ유통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가금ㆍ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생산단계별 정보와 이동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차량 등록대상은 현행 가축ㆍ사료ㆍ분뇨 운반차량 등에서 축산농가 화물차량, 인력 운송차량 등으로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소독제는 효능 검증체계 구축으로 농가 불신을 사전에 막는다.

인센티브ㆍ페널티 강화 등을 통한 농가ㆍ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제고
농장방역 강화를 위해 축종별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한다.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계약농장 방역 점검 등 방역책임 미준수 시 처벌을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인력ㆍ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농가와의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방역 우수ㆍ미흡사항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을 강화한다.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하여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현행 양성농가에 대해서는 80% 지급)하고,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는 허가를 취소한다.

방역 의무 미이행 농가(미신고, 신고 지연 등)는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한다.

소ㆍ염소ㆍ사슴은 구제역 백신 전국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항체형성률 검사 마릿수는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A형 백신 재고량을 기존 50만 마리분에서 약 500만 마리분으로 확대한다.

AI 백신과 관련해서는 전문팀을 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접종 가능성 및 방식 등을 검토한다.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 사후관리 강화
매몰 이외 랜더링ㆍ소각ㆍ고속발효기 등을 활용한 사체 처리 확대로 매몰지 조성을 최소화하고, 소독제 환경오염 물질 사용 제한 및 환경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 한다.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인력 등 AI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은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예비인력의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접종을 제도화 하고, 살처분 현장 인력의 식사ㆍ휴식 등을 위한 안전구역 확보를 의무화하며, 지자체 대책본부에 ‘인체감염대책반’ 설치로 축산-보건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금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기반 확충, 사육환경 개선 및 질병 차단 등을 통해 가금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금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AIㆍ구제역 방역 주요 개선내용

현행

개선

①현행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로 총력 대응 미흡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최고수준인 심각단계 발령
- 발생 초기부터 민ㆍ관ㆍ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②인력 부족 등으로 살처분 지연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 살처분 지원(시ㆍ도 요청시)
- 시ㆍ군별 살처분 인력 동원계획 사전 수립
- 시ㆍ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별도 편성

③방역 조직과 인력 부족

◦관계부처 공동 직제안 마련ㆍ증원 요청
* 농식품부(방역기능), 환경부(야생동물 및 매몰지 관리),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 예방) 등

④철새 도래기인 동절기 AI 상시 발생

◦동절기 육용오리ㆍ토종닭 사육제한 유도
-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ㆍ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

⑤철새 이동 경로 상에 있는 가금 밀집지역에서 AI 집중 반복 발생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은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추진
* 한시적 보조 지원 : ('18) 국고보조 30%(시범사업 2개소 후 추가 검토)

⑥AI 발생 위험지역에서 가금 사육 집중
* 전국 대비 서해안 지역(경기ㆍ충청ㆍ전라) 분포 : (닭) 75%, (오리) 90

◦철새도래지로부터 3㎞,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⑦차량ㆍ사람 빈번한 출입으로 AI 발생

◦계란수집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 (단기) 위험시기(10 2월) 거점인수도장 운영, (장기) 거점집하장 유통 제도화
◦가금류 남은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산닭 유통 제한
◦축산차량 등록대상 대폭 확대,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전ㆍ후ㆍ측면) 의무화
- 드론ㆍ무인로봇 등 활용 무인예찰 실시
- 신속진단키트 개발, 고효능 소독제 및 방역장비 등 개발
◦가금ㆍ종란 이동정보 관리시스템 조기 운영

⑧양성농가 살처분 보상금 80% 지급으로 신고 기피 우려

◦시ㆍ군별 최초 신고농장 감액을 20% 경감하여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

⑨AIㆍ구제역 반복 발생농장 제재 수단 미비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는 축산업 허가 취소
* 영업정지(1회) 1개월, (2회) 3개월
* 질병관리등급제 우수 농가는 예외 허용

⑩계열화사업자 제재수단 사실상 부재
* 계열화율('16년 기준) : 육계 91.4%(58개 업체), 오리 92.4%(34개 업체)

◦계열화사업자등록제 도입, 제재 강화
- 방역책임 등 미흡시 처벌 강화
- 가축질병 발생 정보공개와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대상에 계열화사업자 포함

⑪AI 백신 유사시 대비 검토 미흡

◦AI 백신 전문팀 운영 및 공청회 등을 통해 6월까지 접종 타당성 등 결정

⑫살처분과 매몰 위주 조치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부담 증가

◦수매병행, 랜더링ㆍ소각ㆍ고속발효기 등 활용 사체처리 확대로 매몰지 조성 최소화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